아플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"병원 치료비" 인데요.
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비 많이 나올까봐 선뜻 치료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
하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은 덜어 놓을 수 있습니다.
오늘은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중증질환에 대해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산정특례제도란.
산정특례제도는 중증 질환자 및 희귀·중증난치성 질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이다.
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치매 등의 질환을 진단받은 환자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받을 때, 본인 부담금을 대폭 경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.
일반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%로 줄어들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하는 질환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2. 대상자 및 조건
1) 산정특례 적용 대상 질환
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4가지 질환군으로 나뉜다.

이 외에도 결핵, 중증 화상, 재생불량성 빈혈 등 일부 질환도 산정특례 적용 가능하다.
2) 산정특례 적용 조건
해당 질환으로 "확진(진단)" 을 받아야 함
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해야 함
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모두 신청 가능
3. 혜택 (본인 부담 경감 효과)
1) 본인 부담률 경감 혜택

산정특례를 적용받으면,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%로 낮아진다.
예를 들어, 암 치료를 받는 경우 100만 원의 치료비 중 20~50만 원을 부담해야 하지만,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5만 원만 내면 된다.
2) 중증 치매 환자 지원
중증 치매 환자는 외래·입원 진료 시 본인 부담금 10% 적용
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과 병행 가능
3) 적용 기간
암 환자: 최초 등록 후 5년간 적용 (필요 시 연장 가능)
희귀·중증난치질환: 상시 적용 가능 (단, 1년마다 재등록 필요)
중증 치매: 평생 적용
4. 신청 방법
1) 신청 절차
1. 병원에서 진단 및 등록 신청
진료받은 병원의 주치의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을 진단하면, 병원에서 신청 가능
2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
병원에서 신청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승인을 받으면 적용됨
3. 산정특례 적용 시작
승인 후, 해당 질환의 치료비를 5% 본인 부담률로 적용
2) 신청 장소
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: 병원에서 직접 신청
중증 치매: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능
5. 신청 시 유의사항
1) 산정특례 적용 병원 이용 필수
산정특례는 신청한 병원(또는 동일 의료기관 계열 병원)에서 치료받을 경우에만 적용됨
만약 다른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
2) 적용 기간 만료 전 갱신 필요
암 환자의 경우 5년 후 갱신 신청을 해야 혜택을 연장할 수 있음
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환자는 매년 재등록 필요
3)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적용 불가
치료비 중 "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(특진료, 고급 병실료 등)" 은 산정특례 적용 제외
4) 치료비 감면을 위해 다른 제도와 병행 가능
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추가적인 지원 가능
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와 병행하면 치료비 부담을 더욱 줄일 수 있음
6. 활용 팁
✔️ 진단 후 빠르게 신청: 진단 후 빠르게 산정특례 등록을 해야 적용 기간을 최대한 활용 가능
✔️ 장기 치료 시 병원 변경 없이 진행: 병원을 자주 바꾸면 혜택이 제한될 수 있음
✔️ 추가적인 의료 지원 제도 활용: 재난적 의료비 지원, 의료급여 등과 병행하면 의료비 부담 경감 가능
7. 마무리
산정특례제도는 암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에게 본인 부담률을 5%로 낮춰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필수적인 건강보험 지원 제도다.
신청은 병원에서 직접 등록하거나,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 만료 전 갱신을 신경 써야 한다.
해당 질환을 진단받았다면 즉시 산정특례를 신청하여 의료비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.
이젠 큰 돈 들까봐 치료를 미루지 말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빠른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.